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헬스장·노래방 3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신청·심사 없이 지난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유흥업소와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오락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신청·심사 없이 지난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AI ‘이루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 합참 “연평도 실종 해군 숨진 채 발견…평택항으로 이송 중”
- 코로나19 신규확진 665명…사흘연속 600명대 유지
- 50대 대학교수, 100일간 같은 원피스만 입은 이유는?
- 국민의힘, 김태호 복당 승인…김종인 “한참 조용히 있었으니”
- 강남역 지하도상가 전구역 10일까지 폐쇄…미화원 확진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도 동부구치소서 확진…항소심 연기
- 김정은, 美에 “선대선·강대강 원칙”…南엔 “화답하는 만큼 상대”
- 동부구치소서 수용자 12명 추가 확진…첫 여성 사례 나와
- 사면이 지지도 갈랐다…이재명 24% 윤석열 16% 이낙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