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중대재해법, 기업 범죄자 낙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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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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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백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기업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었다"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건단련은 "법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하한형 형벌(1년 이상 징역)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업체당 270개에 달하는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해외현장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안전 문제를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이 사전예방에 중심을 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단련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예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하한형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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