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대상 경남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권경훈 2021. 1.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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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버팀목자금'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8만3,000여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3,000여개소를 포함한 총 19만6,000여개소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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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업소 100만원 지급
6일 오전 서울의 한 노래방 앞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버팀목자금’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8만3,000여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3,000여개소를 포함한 총 19만6,000여개소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이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지난해 한해 매출규모가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2020년 이후 개업한 업소는 9∼12월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고, 9∼11월 평균 매출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도와 시ㆍ군이 자체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인정돼 도내 1,300여개 피해 업소가 추가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했을 경우에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자금은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나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정부 및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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