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의 삶 향상 주력..새 제도 도입 및 개선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30만 명 시민의 더욱 나은 삶 영위를 위해 올해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해 더 알찬 시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처음 마련한다. 다음 달 2일 철산동에 문을 연다. 쉼터에는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춘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또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1.5% 인상(150원)된 1만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여기에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80만 원 늘어난 320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 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계 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 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 또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그뿐만 아니라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도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벌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1학년까지 확대·적용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명 소하 휴먼시아 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 거점형 아동 돌봄센터의 문을 연다.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전송한다. 또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내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 원은 0.35%, 2.5억~5억 원은 0.2%, 1억~2.5억 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해당 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신혼부부는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 원(연간 최대 65~75만 원), 청년은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 원(연간 최대 30~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박승원 시장은 “30만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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