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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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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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일반 근로자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 운전원 등 9개 직종 종사자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지원이 모성 보호와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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