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대 범죄·음주 사고 '뚝'.. 경찰 "연말 거리두기 효과"

천경환 입력 2021. 1.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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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충북에서 음주 사고와 5대 범죄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건수는 812건으로 직전해(2천259건)보다 약 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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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충북에서 음주 사고와 5대 범죄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자리 폭행 [제작 정연주, 최자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건수는 812건으로 직전해(2천259건)보다 약 64%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살인 10건→2건, 강도 10건→0건, 성범죄 76건→10건, 절도 905건→264건, 폭력 1천258건→ 530건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도 95건으로 2019년 127건보다 약 25% 감소했다.

경찰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범죄 발생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도 연말연시가 되면 잦은 술자리로 인해 주취 폭력·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건 사고가 확실하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에선 지난 11월 음성군을 시작으로, 김장모임 발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제천시의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지난달 9일에는 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밤 9시 이후 음식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일부 조치를 추가한 '2단계 플러스알파'를 시행했다.

이달 4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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