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 가격 내림세 이끌까

한종수 기자 2021. 1.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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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대 차 인하 여부 따라 보조금 800만원 차이
테슬라·현대차 등 일부 모델 가격인하 나설지 관심
제주에서 열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고성능·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하면서 전기차 성능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지원에 올해 배정된 예산만 1조4000억여원에 이른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예산은 1조3885억원으로 전년 1조500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지원 물량은 총 13만6000대로 전년 11만대보다 2만6000여대 늘었다. 전기 승용차가 7만5000대로 가장 많고 전기 화물차 2만5000대, 전기 이륜차 2만대, 수소차 1만5000대 순이다.

무공해차 구매지원은 전기·수소차 구매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전기차의 경우 국가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었고, 지자체 추가 지원금까지 합하면 차량당 보조금은 1200만~1700만원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견줄 만큼 낮지 않아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 산업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1억원 가까운 차량 혹은 그 이상인 고급 전기차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 여론이 컸다.

국내 전기차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수입차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의 40% 이상이 테슬라 차량 구매에 지원이 됐다.

구매지원제도 개편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우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1kWh당 주행거리·연비와 같은 개념)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또 겨울철 한파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가격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6000만원 미만인 모델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6000~9000만원 모델은 보조금의 50%를, 9000만원을 넘는 모델은 보조금 지원이 아예 없다.

이를테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르노 조에, 쉐보레 볼트, 푸조 e208 등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롱레인지, 퍼포먼스), BMW i3 등은 산정액의 50%를 지원하며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대중적인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며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런 지원기준에 따라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 뉴스1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가격이 6000만원이 넘는데 이번에 바뀌는 가격구간별 차등 지원에 따라 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 최상위 트림도 6000만원 이상의 예상 가격을 낮춰 6000만원 이하로 책정할지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국고 보조금 700만원 중 절반인 350만원이 깎이는데다가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구매 가격이 최대 800만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제조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등화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차량 출고가 조정은 전적으로 제조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기버스, 전기 택시·화물차 보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전기버스는 국고 보조금 지원단가를 현행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보조금 대상 물량을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전기택시는 보조금을 종전 8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여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인기 있는 소형 전기화물차는 지원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린다. 초소형 화물차(최고 정격출력 15kW 이상 & 길이 3.6m · 너비 1.5m · 높이 2m 이하)의 보조금은 종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보급 초기를 고려해 지원단가(국비 2250만원)를 유지한다. 수소 버스·택시·화물차는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종전 차량과 연료비 차이큼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을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21일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급정책설명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2월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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