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리두기 동참 업소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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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소 8만 3천여 곳과 영세 입반업소로 매출이 감소한 11만 3천여 곳 등 모두 19만 3천여 곳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도와 시군 자체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들도 지원 대상으로 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도내 1300여 곳의 업소가 추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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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300만 원·영업제한 200만 원·연매출 4억 이하 일반 업소 100만 원
도내 19만 3천여 곳 대상, 시군 자체 방역 강화 동참 1300여 곳 포함
이한형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소 8만 3천여 곳과 영세 입반업소로 매출이 감소한 11만 3천여 곳 등 모두 19만 3천여 곳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100만 원이다.

매출감소 영세 업소는 지난해 연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하이며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이다.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을 통한 연 매출을 환산해 9~11월 평균 매출과 비교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도와 시군 자체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들도 지원 대상으로 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도내 1300여 곳의 업소가 추가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이 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한다.

다만, 사행성업종·부동산임대업·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로 한정했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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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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