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황봉규 입력 2021. 1.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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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만3천여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3천여개소를 포함한 총 19만6천여개소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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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만3천여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3천여개소를 포함한 총 19만6천여개소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이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지난해 연간 매출규모가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2020년 이후 개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9∼12월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고, 9∼11월 평균 매출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도와 시·군이 자체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인정돼 도내 1천300여개 피해업소가 추가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자금은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정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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