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개시

홍정명 2021. 1.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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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해당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8만3000여 개소,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소 11만3000여 개소 등 총 19만6000여 업소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더라도, 2020년 11월 30일 이후 개업했을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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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 연매출 4억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
2020년 11월 30일 이후 개업은 지원 대상서 제외
[창원=뉴시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남 창원시 한 라이브클럽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해당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8만3000여 개소,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소 11만3000여 개소 등 총 19만6000여 업소로 예상된다.

지급액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 원이다.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2020년도 연매출 규모가 4억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9~12월 매출액을 통한 연매출 환산과 9~11월 평균 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급 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작년 12월 이후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 기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되어, 도내 1300여 피해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 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더라도, 2020년 11월 30일 이후 개업했을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행성업종 및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팀목자금 신청은 지난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11일부터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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