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사망사건'..또다시 수면 위로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2021. 1. 10. 08: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연예계 대표 미제사건인 그룹 듀스의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시 조망한 르포가 공개된다.

김성재씨 사망사건 초동수사와 형사재판을 새로운 시각과 단독팩트로 분석한 ‘리얼리Zoom-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르포 기사가 11일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연재될 예정이라고 팩트스토리가 10일 밝혔다.

오승훈 ‘한겨레’ 탐사팀장이 취재집필하는 르포 시리즈 기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모두 7회에 걸쳐 연재되며, 1회 기사는 전국 서점에서 11일(월요일)오전 발매되는 ‘한겨레21’에서 만날 수 있다. 논픽션, 전문직소재 웹소설 전문기획사 팩트스토리가 공동 기획, 취재에 참여했다.

오승훈 기자의 이번 르포기사는 기존의 김성재 사망사건 관련 보도나 콘텐츠와 차별점을 갖고있다.

첫째 취재의 공익성이다. 이 르포는 ‘범인 또는 죽음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했다. 당시 경찰 초동수사와 검시 제도의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돌아봤다. 26년 전 사건의 진실을 위해 당시 수사지휘를 했던 검찰 관계자도 접촉했다.

경찰은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 6개월 이상 경과했는데도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실무상 미제사건으로 본다. 대검찰청의 2019년 범죄통계를 보면, 살인 총발생건수 849건(기수 미수 모두 포함)중 808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했고, 41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98년 당시 보도를 보면, 살인 혐의 피고인의 무죄 판결 이후 시민단체인 사법정의시민연대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과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둘째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짚었다. 김성재씨의 어머니 육아무개씨와 동생 등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오승훈 기자는 “범인이 누구인지,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탓에 유가족은 온전히 망자를 떠나보낼 수조차 없다”며 “한국사회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시 수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제3자의 침입 가능성 등 여러 범행 가능성을 설시한 바 있다.

셋째 풍부하고 다양한 취재다. 오승훈 기자와 팩트스토리는 살인 혐의 피고인의 2심 변호인, 구속적부심 변호인 등을 단독 인터뷰했다. 패소 이후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줘서 작성한 무죄분석 백서, 당시 재판 과정에서 놓친 증거 등 새로운 팩트도 발굴했다. 수사·공판기록과 당시 신문 및 잡지기사 등 3000쪽이 넘는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당시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인터뷰한 점도 이번 기획의 특징이다.

정은주 ‘한겨레21’ 편집장은 “왜 26년전 가수의 사망사건을 2021년에 언론이 돌아보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이번 기획은 왜 김성재 사건이 미제가 되었는지에서부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두루 되짚고 있다”고 말했다.

1993년 ‘나를 돌아봐’로 데뷔한 듀스는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1990년대 가요계의 아이콘이었다. 듀스에서 무대의상과 안무를 담당했던 김성재의 스타일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95년 11월20일 솔로데뷔무대를 마친 다음날 김성재는 같은날 밤 숙소인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받았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김성재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강연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을 등을 언급한 일로 전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