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경남 지역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2021. 1.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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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경남 진주*에 이어 금번 경남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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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ㅇ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 중수본은 경남 진주*에 이어 금번 경남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 육용오리 농장, 1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ㅇ 대상: ① 경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② 금번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ㅇ 기간: 1월 10일(일) 02시부터 1월 12일(화) 02시까지 48시간

    * 단, “식용란 운반 차량”은 “1월 10일 02시 ~ 1월 11일 02시”까지 24시간 발령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7개반, 1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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