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12억9350만원 우선 집행

고석중 2021. 1. 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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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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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완화는 ▲재산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 가능 등이다.

시는 기준 완화에 따라 총 12억9350만원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이번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지지원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세대에 생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위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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