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쫓던 경찰관, 횡단보도서 아이 치어..처벌은?

정다움 기자 2021. 1. 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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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추적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공무 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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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이나 신호위반 명백..처벌 불가피"
© News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추적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공무 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광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가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 받았다.

사고 발생 1분 전,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이륜차를 발견해 단속에 나서던 찰나였다.

40대 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쳤고, A경위 역시 신호등 빨간불을 확인했지만 단속을 위해 추격했다.

그 사이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교생 B군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 위 횡단보도에서 경찰차에 치였다.

B군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인근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관은 이륜차 운전자를 붙잡아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광산서는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8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는 정확한 사건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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