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 참에 우리도 시위할까?"

최현구 기자 2021. 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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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8일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9인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얼마전 태권도는 되고 합기도는 안된다는 기준처럼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정부는 또다시 수정된 조치 방안을 내놨다.

단체시위라도 하는 업종은 허용하고 조용히 있으면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현재 기준마련에 일관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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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8일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9인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17일 이후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고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며 훈련 목적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얼마전 태권도는 되고 합기도는 안된다는 기준처럼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정부는 또다시 수정된 조치 방안을 내놨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7종 체육도장 이외에도 줄넘기, 주짓수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 역시 태권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체시위라도 하는 업종은 허용하고 조용히 있으면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현재 기준마련에 일관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와 4㎡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빼면 구체화된 세부지침이 없다.

다양한 시설과 면적에 따라 세분화되다보니 정부가 종목별, 업종별 세부지침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정이 어렵다면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대책에 업종별로 귀를 열고 정보를 취합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보완책을 내놓는 정부의 대책은 엉킨 실타래처럼 결국 뒤엉켜버려 나중에는 풀 수 없을 지경까지 갈수도 있다.

3차 재난지원금액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기준에서도 '형평성'을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부터 신청하는 이번 지원금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여기에도 여행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행사 사장이 직원들 월급주기 위해, 가게세 내기 위해 알바를 한다거나, 대리기사를 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온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방지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국민이 납득해야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업종은 영업이 허용되고 또 어떤 업종은 불허하는 정부의 기준에 자영업자들은 단체시위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다.

얼마전 대구 헬스장 관장의 죽음은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비상시국에 누구하나 마음 편한 사람은 없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비듯 자영업자들은 절벽끝에 선 기분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재난지원금을 몇 번을 주던, 얼마를 주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와 사회·경제적 손해를 비교해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방역지침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눈높이와 입맞에 맞는 정책이 어렵다 손 치더라도 정부의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이 국민들에겐 더욱 마음에 와 닿을수 있기 때문이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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