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공백' 청주 상당 선거구 올해 재선거는?

김용빈 기자 입력 2021. 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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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구속으로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올해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선고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과 법원 인사 등을 고려하면 올해 재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어 "국회의원 공백 우려도 있지만, 선거법상 4월 중순 이전에 선고하면 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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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고려 2월 19일 이전 선고 결과 나와야
2월 초 대법원 인사..재판부 변경 가능성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구속으로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올해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선고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과 법원 인사 등을 고려하면 올해 재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재완 도의원의 중도 낙마로 보은 도의원 재선거는 확정됐고, 청주 상당구는 정 의원의 선고 시기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상당구 재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8일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이날까지 법원의 당선 무효형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7일간의 항소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 전인 19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항소장이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되고, 항소를 포기하면 28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다.

정 의원이 100만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정 의원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항소하지 않겠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책임자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 의원을 처벌해 달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구형량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 아니라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

다시 정리하면 올해 재선거를 위해서는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가 2월19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둘 중 한명은 항소를 포기해 3월 이전에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청주지법 © 뉴스1

일각에서는 상당구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고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회계책임자는 27일 진행된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달 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월 초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재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공판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 변론 종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초 예정된 대법원 인사도 변수다.

정 의원 재판을 맡은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청주지법 근무 3년차로 인사이동 대상이다. 잔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재판부로 변경되면 변론 갱신 절차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지연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판 일정을 아무리 타이트하게 진행하더라도 2월 중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공백 우려도 있지만, 선거법상 4월 중순 이전에 선고하면 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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