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부과 등 금융범죄 신속 처리 추진

박응진 기자 2021. 1. 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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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 완결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부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금융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 더 내실 있게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보낼 수 있는 등 행정조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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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가능 대표발의
금융범죄 과징금부과 가능하면 조사 활용 시간 늘어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 완결성 강화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금융범죄 조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여전히 경제·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검찰과 금융당국 간 공조체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자체 조사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할 수 있는 있다. 이에 따른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를 할 수 있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 법무부, 검찰과의 사전조율을 거쳐 지난 해 9월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위가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자료를 받아 분석할 수 있는 전용망을 비롯해 검찰의 증거분석시스템과 연계해 증거를 관리하는 체계도 추진 중이다. 여러 조사기관의 공동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일정기간 증권법 위반자의 증권·파생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제재수단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부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금융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 더 내실 있게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보낼 수 있는 등 행정조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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