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앵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검찰이 양엄마 장모씨에게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꿀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장모씨 / 정인이 양모>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왜 학대하셨습니까?)…"
새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재 양엄마 장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양아빠 안모씨에게는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부검 결과의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정인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법률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에는 엄벌을 탄원하는 수백 건의 진정서가 몰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며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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