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12시간 폭행한 악마들"..사망한 응급구조사는 '노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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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A씨(43)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24일 자신이 일하는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4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단장 A씨는 B씨 사망 두달 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그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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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보던 '노예'라는 이야기가 내 가족의 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형님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 죽음을 당했다." (응급구조사 B씨 동생)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A씨(43)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24일 자신이 일하는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4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응급구조사 B씨는 이날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사고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4일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B씨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장시간 폭행한 뒤, 회사 사무실 구석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25일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 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갔다. B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7시간 가량 신고를 지연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단장 A씨는 B씨 사망 두달 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그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도 B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퇴사한 사례가 있으며, A씨 아내이자 응급이송단 법인 대표인 C씨(33), 본부장 D씨(38)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생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저녁 김해경찰서로부터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가족들은 급히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뿐인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 앉았다"고 했다.
이후 사건 내막을 알게 된 B씨 동생은 "(형이)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B씨 동생은 B씨가 5년 가까이 A씨 밑에서 일하며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고통받으며 협박 당해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거주하던 집에는 B씨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사망한 B씨의 몸에는 여러 상흔도 남아 있었다. B씨 동생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누워있는 형님의 얼굴과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며 "오른발 등에는 고문한 흔적처럼 뜨거운 기구로 인한 화상으로 초등학생 손바닥 크기만한 피부 일부가 손상돼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B씨 동생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그는 "살인 후 시신 유기 CCTV 철거는 누가 했으며, 왜 7시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았는지 등 의문 투성이"라며 "형의 처참한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가해자인 응급이송단 단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망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살인과 증거인멸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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