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속도'..상반기 중 착공

좌승훈 2021. 1. 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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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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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사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2030년 완공 예정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하루 340톤 처리
제주도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서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감도.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바이오가스화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 부지에 들어서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하루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1069억69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되면, 오는 2023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 1순위 업체로 ㈜태영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3순위 탈락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사업부지 절·성토를 3m 이내로 하라는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데도 적격업체가 된 것은 부당하다"며 낙찰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차질을 빚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에서 기각 결정된데 이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 4일 또 다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청구인 측이 제기한 지침이 필수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공공복리에 막대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재개하면서 '항고' 소송에도 대응해 왔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과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과정, 소화 슬러지·하수처리 공정 등 설계 검토 과정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유했다.

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주게 됐다”며 “1·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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