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학교에 불' 법정구속..교사 "전자담배 피워" 항변

김웅래 2021. 1.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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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발생했던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교사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27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게 수사 결과였는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웅래입니다.

[기자]

불이 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촬영된 영상입니다.

학교 별관 쪽 아래에서 무섭게 불이 타오릅니다.

화면을 찍었던 시민은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명초등학교 화재 초기 목격자 : 재활용 분리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분리대에서 불길이…. 그 분리대에서 불이 시작되는 걸 본 거죠. 순식간에 불길이 확…. 그래서 건물이 타기 시작한 거죠.]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이던 교사들의 기지로 참사는 면했지만,

불은 학교와 주차된 차량 등 27억 원어치를 태우고 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후 시작된 합동 감식.

[경찰 관계자 (화재 당시) : (화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지금요? 합동감식 끝났습니다. 결과는 차후에…. 더 있어야 의견이 나오지….]

수사 결과도 목격자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은 재활용 분리대에서 시작됐고, 원인은 교사가 버린 담배꽁초였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교사가 잘못한 게 맞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대로 금고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파면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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