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시작부터 이전투구' 이기흥, 이종걸 후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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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과정부터 잡음이 무성하던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이기흥 후보 선거운동본부 측은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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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후보자 등록 과정부터 잡음이 무성하던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후보자들끼리 원색 비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강신욱 단국대 교수,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출마했다. 이종걸 후보가 기호 1번, 유준상 후보가 2번, 이기흥 후보는 3번, 강신욱 후보는 4번이다.
이들은 9일 경기도 고양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걸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비난했다. 그러자 이기흥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이종걸 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이종걸 후보가 '대한체육회 향후 4년의 집중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후보자 간 토론 때 이기흥 후보가 과거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직계 비속의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위장 취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이기흥 후보는 즉각 "가짜 뉴스로 토론회를 하는 것이 한심하고, 치욕스럽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검증을 마쳤다"며 격렬하게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를 제소했다. 이기흥 후보 선거운동본부 측은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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