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법에 명시해야"

안승길 2021. 1. 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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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주체지만 선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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