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 신고자 신분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안태성 2021. 1. 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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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앞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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