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출소자에 격리 방침 고지..불가피하게 일부 늦게 전달"

임성호 2021. 1. 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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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출소자들에게 자가격리 방침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불가피하게 격리 방침이 출소 이후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YTN 보도 관련 설명문에서, 동부구치소의 모든 출소자에게 자가격리 방침을 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출소자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출소자도 밀접 접촉자에 준해 자가격리하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출소 이후 구치소 내 수용자가 확진되고 출소자가 뒤늦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고지가 그때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로 지난달 수용자 한 명이 출소 전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석으로 출소했고, 이후 양성 판정 사실을 통보받아 가족과 보건소에 알린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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