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패소' ICJ 제소 검토..韓 곤란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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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어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배상하라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판결했다가 ICJ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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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오늘(9일) “일본 정부는 자산 압류 여부 등 소송 절차의 추이,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ICJ 제소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제소는 유력한 선택 사항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측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는 정부 관계자 말도 전했습니다.
ICJ는 1946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사법기구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취급합니다.
이번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어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배상하라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판결했다가 ICJ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나치 독일 강제노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제범죄의 경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권면제를 주장한 독일의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ICJ는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제법상의 범죄이나, 주권면제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다만, ICJ 소송은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거부하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CJ 소송 혹은 한국 이외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묻자, ICJ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일한(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관련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설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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