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받는 기업, 中정부가 지원

정지우 2021. 1. 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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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국 법률의 자국 기업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단행키로 했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따르고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볼 경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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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외국 법률의 자국 기업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단행키로 했다. 미국의 끊임없는 중국 때리기 반격으로 풀이된다.

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상무부령은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매커니즘을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으로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따르고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볼 경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다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중국 관리 다수의 금융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 3대 통신사를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키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법이 국제법을 위반해 역외에 적용되고, 중국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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