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13일부터 야영·차박 금지 행정명령

김아르내 2021. 1. 9.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안가의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장군은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인근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한 야영,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아르내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