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박기원 2021. 1. 9. 21:42
[KBS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을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식 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통영 덕포 일반산단과 창녕 하리 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기원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05명 확진’ BTJ열방센터 미검사자 70%”…집단시설 신속항원검사
- ‘북극 한파’에 한강도 낙동강도 결빙…전국이 ‘꽁꽁’
- [판결남] “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 [정치합시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섣부르다” vs “대통령과 교감?”
- “빙판길 제동거리 평소의 3배↑”…‘감속’만이 살길
- ‘핵무력증강’ 내세워 협상 문턱 높인 北…향후 전망은?
- [사건후] “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 [코로나19 백신] 효과 95% ‘화이자 부작용 보고서’…“이런 사람 조심해야”
- [특파원 리포트] 60만 교포 울린 아이들…日 조선학교의 ‘트라이’
- [시사기획 창] 화학물질:비밀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