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가정학대 예방' 조례 추진
조진영 2021. 1. 9. 21:42
[KBS 청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예방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학교장이 교직원 등에게 학대 신고 관련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 학생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이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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