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17도' 길거리서 3살 여아 발견..방임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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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기온 영하 1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던 지난 8일 3살 아이가 길거리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를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3)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양이 방임됐다고 보고 B씨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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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혐의로 친모 입건.."추가 수사"
비위생적 환경·상습 방임 의혹도 제기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체감기온 영하 1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던 지난 8일 3살 아이가 길거리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를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3)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 A양이 길거리에 있다는 취지 신고를 접수했다. 기상청에 기록된 당시 강북구의 기온은 -11.6도, 체감온도는 -17.3도다.
A양은 주거지와 가까운 인근 편의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양이 방임됐다고 보고 B씨와 분리했다. A양은 아동보호시설 대신 가까운 친족에게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역에서는 B씨가 A양을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취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B씨가 다소 지저분한 환경에서 A양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상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동을 방치할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B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A양을 양육했는지 조사한 후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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