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종걸 민화협 대표 대한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제소..직계 비속 위장취업·범죄수익은닉죄 의혹 관련

김학수 2021. 1.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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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9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직후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각 제소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측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 중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 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은닉 혐의도 받는다고 주장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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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9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직후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각 제소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측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 중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 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은닉 혐의도 받는다고 주장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기흥 선거운동본부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비난하고 "관계 기관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 캠프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방송 토론회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후보는 '대한체육회 향후 4년의 집중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후보자 간 집중 토론 순서에서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의 위장 취업 의혹 등을 거론하고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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