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고?"..택시기사 폭행혐의 60대男 입건

이원광 기자 2021. 1.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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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상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로 A씨(60)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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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택시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 택시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달 4일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상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로 A씨(60)를 입건했다.

B씨는 택시 출발과 함께 조수석에 앉은 A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A씨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B씨 택시에 탔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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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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