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성추행 논란' 사퇴..검증 부족 시인

고정현 기자 2021. 1.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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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대학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하루 만에 사퇴했는데, 국민의힘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어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정진경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몫 2기 과거사정리위원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의결된 정진경 변호사.

하루 만인 오늘, 정 변호사가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충남대 로스쿨 교수였던 지난 2012년부터 13년까지 노래방에서 학생 3명을 성추행한 의혹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스스로 교수직을 내려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징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검증 부족을 시인했습니다.

[김예령/국민의힘 대변인 :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분명히 사전에 조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정 변호사의 성추행 의혹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강은희/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3년 교문위 국정감사) : 정진경 교수에 의해서 피해 입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충남대 총장 (2013년 교문위 국정감사) : 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정능력과 검증 시스템이 붕괴한 건지 우려된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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