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문제는 부족한 쉼터"
[앵커]
저희도 또다른 정인이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어제(8일) 국회에서 '정인이법'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을 그저 쏟아내는 건 정답이 아닐 겁니다. 여러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마련된 법에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를 부모와 떨어뜨려 놓기 전에, 그 아이가 머물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계속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회 이상 학대가 신고된 아동은 법에 따라 학대 가정에서 즉각 분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아이들을 분리해도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한선희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분리를 해서 갈 데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도 아이들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쉼터에 머무르는 건 두달에서 길게는 2년.
[한선희/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1개소당) 적정 인원이 5명이고 최대 인원이 7명이에요. 광주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 14명이잖아요. 2020년 재학대 사례가 51건이었고…]
쉼터가 부족한 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보고되는 아동학대는 3만건이 넘습니다.
이 중 법에 따라 학대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돼야 하는 아이들만 해도 3천4백여명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은 법에 따라 분리돼야 하지만 정작 분리돼서 갈 곳이 없습니다.
쉼터가 비어 있다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쉼터를 15개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도 늦습니다.
[한선희/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지자체가 전국에 228개잖아요. 그런데 쉼터가 90개란 이야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발생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아이가 옮겨가야 하는 상황…]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J열방센터발' 500명 넘어…방문자 70%는 미검사
- "꼭 안겼던 정인이, 살려달란 신호였을까"…학대 조사 다음날 성사된 만남|한민용의 오픈마이
- "트럼프 손가락 막아라"…트위터 정지, 핵단추 긴장
- 코로나 입원환자 76%, 완치 반년 지나고도 '후유증'
- 영하 16도, 술 취해 사라진 20대…폭설 속 야산서 구조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