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문의 다음날 사진에도 멍자국..의사회 "살인죄 적용해야"ㅣ한민용의 오픈마이크

한민용 기자 2021. 1. 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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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픈마이크, 정인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했습니다. 양어머니 측은 체벌한 적은 있지만, 죽을 만큼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의사들, 그리고 정인이의 사진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1. 상습 학대 안 했다?

지난해 7월 3일 정인이의 모습입니다.

양어머니 장 씨가 아이 몫 재난지원금을 문의하고, 홀트 측에 정인이 사진을 보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마에 여러 멍 자국이 보이고, 어깨도 퍼렇습니다.

약 열흘 뒤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입가가 거무죽죽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사진들을 보면, 며칠 만에 새로운 멍이 든 정황이 보입니다.


이 가정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식당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조용히 하라고, 그 가제 수건을 얼굴에 던진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거든요. 오죽하면 그 식당 주인분이 '아기 울어도 괜찮아요.']

한 지인은 정인이가 쇄골 깁스까지 하자 학대 의심을 품고 기저귀 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아이들한테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눕히잖아요, 보통. 어깨를 이렇게 탁 미는 거예요. 애가 '쾅' 하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와아앙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씨가 '야 너는 기저귀 갈아주는데도 우냐?' 쇄골 깁스를 했는데 이렇게 미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양어머니 장 씨는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신고한 사람들 다 내가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무고죄로 넣을 거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2.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았다?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된 것을 놓고, 의사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황소 머리에 부딪혔으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이 손상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가해자가 아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격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학적 검토를 요청한 검찰에도,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3. 감정조절 어려워 체벌한 적은 있지만, 친딸도 때렸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감정 조절이 안 됐으면 첫애한테도 계속 감정 조절이 안 됐어야죠. (첫째는) 멍, 상처 이런 것 한 번도 본 적 없고…]

오히려 첫째를 이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너 율하(정인이) 혼나는 것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 보고 싶어!? (첫째는) 겁에 질려가지고 '네네…' 애(정인이)를 어떻게 혼냈길래 그럴까…]

첫 재판은 오는 수요일.

장씨 측은 각각 혐의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고, 검찰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 관련 리포트
"꼭 안겼던 정인이, 살려달란 신호였을까"…학대 조사 다음날 성사된 만남|한민용의 오픈마이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64/NB11987364.html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김지혜 / 연출 : 홍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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