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종걸 후보 제소

권종오 기자 2021. 1. 9.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흥 후보(현 대한체육회장)가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기흥 후보 측은 9일 개최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 은닉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흥 후보(현 대한체육회장)가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기흥 후보 측은 9일 개최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 은닉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후보 측 관계자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관계 기관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후보는 9일 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의 자녀가 대한체육회 산하 한 경기단체에 위장 취업해 비용을 사실상 횡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후보는 "어디서 이종걸 후보가 이런 가짜 뉴스를 접했는지 정말로 한심스럽다. 어떻게 5선 의원을 하신 분께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이것은 반드시 형사소추를 진행할 것이다. 또 범죄 수익 은닉죄는 대법원에서 다 무죄를 받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재선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걸, 대한요트협회장 출신의 유준상, 단국대 교수인 강신욱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