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엔 평생 한(恨)"..애도 허용한 코로나환자 장례지침 '무시'

이정훈 2021. 1. 9.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 사망자 장례지침 상엔 임종 직전이나 직후에 보호구를 착용한 유족들이 면회나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직은 그 내용의 무게감보다 관심도가 적은 부분이지만 망자에 대한 애도, 유가족의 이별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코로나 장례현실 지적
8일 긴급현안질의서도 지적..정세균 총리 "실태조사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 사망자 장례지침 상엔 임종 직전이나 직후에 보호구를 착용한 유족들이 면회나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연말연초 사흘간 일산병원 코로나 볃동에서 근무 중인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쳐)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직은 그 내용의 무게감보다 관심도가 적은 부분이지만 망자에 대한 애도, 유가족의 이별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첫 날 의료 지원를 하는 동안 사망한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됐다”며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병실에서 비닐로 싸져서 곧바로 화장터로 가게 되는데, 가족들은 애도하는 기회를 빼앗긴 채 한줌의 뼈가루를 화장터에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의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보면 임종에 임박했을 때 가족들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하며 사망 시에도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현실에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했는가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직접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고, 이어 신 의원은 “국내에서는 화장만을 권고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사망자 지침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더해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지침,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동의한다”며 현장실태조사를 요청한 신 의원에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