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제재에 반격.."부당 역외 법적용 따르지 마라" 상무부령 시행

김광태 2021. 1.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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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등 자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각종 제재를 이어가자, 전격 '반격조치'를 발표했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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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등 자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각종 제재를 이어가자, 전격 '반격조치'를 발표했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 상무부 측은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법이 국제법을 위반해 역외에 적용되고, 중국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관할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부령은 중국은 외국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방식을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이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 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리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따르고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보면, 중국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록 했고,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다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중국 관리 다수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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