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돼서.." 폰 끄고 잠적한 성남 확진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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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던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9일 오후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인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와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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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9일 오후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인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보건소 측의 확진 통보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된 뒤 역시 잠적했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구보건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당국의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잠적한 이유에 대해 '병원비 걱정이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와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남시는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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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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