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확진판정 받자 잠적한 30대 남성 2명 모텔서 자수

이미나 2021. 1. 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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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경찰은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의뢰로 9일 오후 수정구의 한 모텔을 찾아가 30대 남성인 A씨와 B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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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8명 발생하며 39일 만에 최소를 기록한 9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경찰은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의뢰로 9일 오후 수정구의 한 모텔을 찾아가 30대 남성인 A씨와 B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보건소 측의 확진 통보를 받자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

B씨 역시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된 뒤 역시 잠적했다.

보건소 측은 연락이 두절된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텔 위치를 알렸고 B씨에게도 연락해 모텔로 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사이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1명 늘어 누적 6만7천9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33명 줄었으며 지난달 8일(589명) 이후 32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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