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찾아내라" 사실혼 아내 母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7년

김기진 입력 2021. 1.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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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려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동거중인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아내의 어머니 B(67)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와 B씨의 지인을 다치게 했다.

당시 B씨의 집에는 B씨의 지인 6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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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려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동거중인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아내의 어머니 B(67)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와 B씨의 지인을 다치게 했다.

당시 B씨의 집에는 B씨의 지인 6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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