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잠적한 코로나19 확진자 두명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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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잠적했던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9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종적을 감췄던 30대 남성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통보 후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두절됐고 방역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7일 수정구 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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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잠적했던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9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종적을 감췄던 30대 남성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같이하며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확진 통보 후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두절됐고 방역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7일 수정구 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수정구보건소 측은 A씨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모텔 위치를알렸고 B씨에게도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고 설명했다.
잠적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수정구보건소 측은 병원비 걱정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면 감염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시는 지역 사회 감염이 이들로 발생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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