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에 잠적"성남서 연락 두절된 30대 확진자 2명 모텔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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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남성 2명이 방역당국에 자수했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9일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인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된 뒤 역시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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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사회 전파 시 구상권 청구"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9일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인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 측의 확진 통보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연락이 두절됐고 방역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된 뒤 역시 잠적했다.B씨는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선별진료소에 제공하고 검사를 받았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텔 위치를 알렸고 B씨에게도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며 “A씨와 B씨가 아르바이트를 같이하며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잠적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비 걱정이 됐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와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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