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학원, 스터디카페로 위장'..영업제한 풀자 꼼수·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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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침을 지키지 않은 채 꼼수·편법 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수십여명을 모아 수업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수강 반을 쪼개는 방식으로 댄스를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영어캠프를 운영한 모 어학원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밀접한 채 수업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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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대 9명 이상 입장, 저녁 급식도 제공
수강생 반 쪼개 댄스교습..변칙 영어캠프 운영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영업 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침을 지키지 않은 채 꼼수·편법 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수십여명을 모아 수업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수강 반을 쪼개는 방식으로 댄스를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방역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별로 보면 모 재수학원이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60여명의 학생들이 밀집한 채 수업을 받고, 저녁 시간대에는 급식을 제공했다.
다른 학원에서는 논술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서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학원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해 수업을 진행했따.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서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했다.
학생 23명이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을 듣고, 탈의실을 동시에 사용한 댄스학원 사례도 신고됐다.
영어캠프를 운영한 모 어학원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밀접한 채 수업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신고 사례가 모두 사실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일선 학교의 겨울방학으로 인한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같은 시간대 시설 안에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교습을 할 수 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위탁계약이나 과정이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교습 중에도 8㎡당 1명,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해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줄넘기·축구교실 등 운영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지난 8일부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영업이 허용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는 수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동시간대 교습인원 제한 없이 음식 섭취 금지, 인원제한 조치만 준수하면 된다. 인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두 칸을 띄워야 한다.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한칸을 띄우면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 그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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