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운영 잇따라.."60명 수업에 급식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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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되자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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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되자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학생 60여 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교습 인원 9명 이하로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다른 학원은 논술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에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해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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