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9인이하 운영 허용하니 편법 운영 급증.."좁은공간서 음식섭취도"

김동준 2021. 1.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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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에 9명 이하이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를 악용해 9명을 넘기거나 9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편법 학원이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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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학원에 9명 이하이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를 악용해 9명을 넘기거나 9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편법 학원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원 내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등 방역 조치를 무시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학원 내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입시 재수 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상황에서 수업하고, 저녁에는 식사도 제공했다.

또 다른 학원은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교습생들에 음료수를 판매했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교습생을 좁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함께 사용토록 했다.

한 어학원은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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