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합시다' 캠페인 논란에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1. 1. 9.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교통방송 유튜브 캡처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선관위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룰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bs교통방송 홈페이지 캡처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TBS 유튜브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이벤트를 진행했다. ‘#1합시다’ 캠페인은 일(work)과 숫자 1이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해 유튜브 구독을 권하는 취지로 전해졌다.

공개된 홍보영상에선 김어준·주진우·김규리·최일구·테이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나와 “일(1)해야 돼 이젠” “일(1)하죠” “일(1)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숫자 1과 배경색 등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점이었다. 영상에 등장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이 친여권 방송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논란이 일자 tbs 측은 여당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