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1합시다' 캠페인 논란에 "선거법 위반 아냐"

이강진 2021. 1.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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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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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해당 캠페인의 숫자 1이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한다는 등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 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 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판단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글을 게시하며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이렇다 할 조사도 없이 덮었다”면서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는 어떤가. 이런 캠페인 해도 문제없다는 걸로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TBS는 이번 논란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TBS는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숫자 1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워크(Work)와 숫자 1이 동음이의어라는 점에서 착안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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