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정인이 입양절차 적법했다"는 설명이 안타까운 이유
[서울신문][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해 2월(친양자 입양신고 기준) 30대 부부인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입양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이 된 지난해 10월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정인이의 몸은 멍투성이였습니다. 양부모가 정인이를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여론은 공분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난해 5월과 6월, 112에 지난해 9월 이렇게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정인이는 끝내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인이의 안전과 입양 후 적응 여부를 살피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5월 26일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날 조사에 나섰고, 양부모가 정인이를 ‘방임’(아동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서울강서아보전의 판단과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서울강서아보전은 2·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없다는 말만 믿은 강서아보전
특히 지난해 9월은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정인이의 영양 부족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시기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은 양모인 장씨가 정인이를 폭행하고, 정인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치료에 소홀했던 때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소아과 원장에게 정인이를 데려간 사람도 양부모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서울강서아보전의 조사에서 양부모는 “정인이 입 안에 염증이 생겨서 정인이가 이유식이랑 물을 섭취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체중 감소일 뿐 다른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원장은 “아동의 입 안 상처가 심각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몸무게가 1kg 가까이 빠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강서아보전은 양부모와 함께 정인이를 다른 소아과에 데려가 진료를 보게 했고, 이 소아과 의사는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했습니다. 이후 서울강서아보전은 정인이의 입 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부모 진술과 소아과 의사의 소견만을 채택한 셈입니다.
입양기관으로서의 역할 다 했다는 홀트
정인이의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의 대응도 문제가 됐습니다. 홀트는 정인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과연 입양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평가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트는 이런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홀트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보전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고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양부모 가정을 긴급 방문했다. 아동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줄 것을 당부했다”며 “지난해 7월 2일 가정 방문 이후부터 아동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보전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 학대 신고가 접수되기 전(지난해 9월 21일)에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부모가 거부하여 지난해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보전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홀트는 또 정인이의 입양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홀트는 “국내 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 입양부모 교육 이수, 범죄경력 조회, 상담 및 가정조사 등의 양친가정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조사, 전문심리검사 등을 통해 심사 후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입양가정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조사가 입양기관 조사 대체할 수 없어
즉 예비 입양부모의 적격심사 여부는 입양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피’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현직 판사 시절 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판사가 예비 입양가정의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가정조사서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판사의 심문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는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가정조사서를 기초로 해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내용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보충적 개념의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사조사관이 입양기관보다 입양 문제에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입양기관이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지 못하면 가사조사관 조사로도 한계가 있다”면서 “법원의 허가가 다가 아니다. 입양기관의 입양부모 교육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홀트는 “앞으로 입양 진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하겠다”면서 “또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건·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쪽에서 “매뉴얼대로 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이지 최선의 지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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